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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호서대학교 생활관 생활안내 입니다.

관생수칙

제1조 목적

① 본 수칙은 호서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으로 한다)의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관 운영 및 폐관

① 생활관 운영은 학사일정에 준하는 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습시간을 운영한다.

② 모든 생활관생은 학습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생활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관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율동을 선정하여 출입 시간, 학습 시간 등을 관장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관생 중 모범관생을 중심으로 학생의견수렴 기구인 사생단을 결성할 수 있으며, 간담회 및 축제 등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효율적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생 선발 기준표(별표1), 생활관비 산정 기준표(별표2),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별표3),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별표4) 등의 세칙을 둔다.

⑥ 방학 기간 및 명절 연휴 중에는 폐관을 원칙으로 한다.

⑦ 방학 기간 중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며 기간과 방식은 학기제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출입문 개폐 및 일과시간

① 출입문 개폐 시간

가. 생활관 일반동
1. 평일 개문 시간: 06:00~22:00
2. 휴일 및 휴일 전날 폐문 시간: 24:00

나. 아산캠퍼스 자율동: 출입제한 시간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단, 학습 시간은 타인의 학습권을 위해 통제됨).

② 일과시간

가. 식사시간
1. 조식(08:00~09:30), 석식(17:00~19:00)
2. 석식 배식은 식사 시간 종료 20분 전까지 가능하다.

나. 학습시간
학기 중 평일에 실시하며(휴일과 휴일 전날 제외), 시간은 22:00~23:30이다.

다. 수면시간 : 00:30~06:00

라. 외출, 외박 신청시간
1. 외출, 외박 신청: 당일 오후 9시까지 사무실 또는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2. 외출자의 귀가 신고 시간은 월~목 23:30~24:00이다.
3. 삭제(2023. 8. 25.)

마. 복지시설 이용시간
사무실: 월~목 09:00~12:00, 13:00~17:30, 19:00~ 24:00/ 금 09:00~12:00, 13:00~17:30
2. 헬스실: 06:00~21:30(캠퍼스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제4조 관생증

① 모든 관생은 관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퇴관 시 반납해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생활관(숙소, 식당, 행정실, 편의시설 등) 출입 시 반드시 관생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 불법 제작된 관생증 패찰 및 타인의 관생증을 대여, 도용한 관생은 퇴관 조치한다.

④ 분실 및 재발급: 관생증 분실 시 행정 사무실에서 신고 후 재발급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비가 발생한다.

제5조 외출 및 외박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 내 학습시간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신고 또는 허가받은 외출, 외박, 환자 등은 학습시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② 외출 및 외박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외출 당일 오후 9시까지 사무실 또는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가. 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면 필요시 증빙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다.
1. 외박 사유: 학습 목적, 징병검사, 병가, 공강, 아르바이트 등

나. 정기 및 장기 외출/외박: 학업 또는 졸업 작품,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정기 외출 신고서를 제출하여 특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또는 장기간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개정 2023. 8. 25.)

③ 무단 외출, 외박: 생활관장 허가 없이 임의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생활관 상· 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④ 법정 공휴일 전일과 당일은 신고서 제출 없이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제6조 생활관생 선발 및 입관

① 생활관생 선발은 “생활관생 선발 기준표”에 의거, 학기 단위로 선발하며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활관생 선발 전형은 기존 관생과 신입관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 퇴관 처분을 받거나 퇴관 신고 없이 퇴관한 관생의 경우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관이 제한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④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예, 법정전염병, 전염성이 강한 질환, 우울증, 정신질환, 마약 투약 및 중독 등)

⑤ 모든 생활관생은 입관 시 보건당국 또는 대학에서 규정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활동성 폐결핵, 전염병 백신 접종 등).

제7조 방배정

① 생활관장은 효율적 생활교육을 목적으로 생활관생의 동, 호수를 임의대로 배정한다.

② 생활관생은 지정기간 내에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추가 접수 기간 합격자 제외).

제8조 퇴관

① 자진 퇴관

가. 자진 퇴관자는 담당 사감 면담 후 퇴관신고서를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나. 퇴관자는 물품 파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손 시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퇴관 접수 시 지급물품(관생증, 시트 등)을 반납해야 한다.

② 벌점 퇴관

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퇴관 공고해야 한다.

나. 퇴관자는 물품 파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손 시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퇴관 명령을 받은 자는 공지 후 7일 이내에 퇴관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라. 퇴관 절차는 퇴관 신고서와 지급물품을 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벌점 퇴관을 당한 사람은 다음 학기에 입사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퇴관비 지급

가. 퇴관비 지급액: 퇴관비는 생활관비 산정표에 따라 지급된다.

나. 퇴관비 지급일: 퇴관비 지급은 퇴관 후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다. 변상: 손상된 물품은 확인 후 변상하거나, 퇴관비에서 상계시킬 수 있다.

제9조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

① 생활관생이 아닌 자는 관내에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면회 신청해야 한다.

② 면회희망자는 상황실에 신고하여 행정 절차(신원 확인, 장부 기재)를 마친 후 출입증을 패찰해야 한다. 단, 이성의 경우 관계자와 동행해야 한다.

③ 입관, 퇴관 등 생활관장이 허락한 일정기간동안 외부인 출입 및 면회가 자유로울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 행사(개정 2023. 8. 25.)

① 모든 관생은 의무적으로 공동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② 의무 참석 공동체 행사는 학기 중 4회 진행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개강 행사
나. 종강 행사
다. 특강
라. 축제

③삭제(2023. 8. 25.)

④ 공동체 행사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8. 25.)
가.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나. 장소: 교육문화관(아산), 대학교회(천안)
다.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23. 8. 25.)

⑤ 공동체 행사 미참석 시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제11조 수면시간

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수면시간은 00:30부터 06:00까지로 한다.

③ 수면시간에는 소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학습자는 스탠드를 사용한다.

④ 수면시간 이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한다(소란 행위, 빛을 발하는 전자기기 사용 등).

제12조 복지시설 이용

① 식당 이용

가. 식사는 의무식으로 하며, 월요일 조식부터 금요일 조식까지 주 9식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식당 운영은 학사 일정에 준하며, 공휴일 및 휴교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 식당 출입 시 관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외부인들을 동행하여 식사를 하는 관생은 퇴관조치 한다.

라. 식사는 표준화된 1인 분량을 배식하며,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② 우편 및 택배 이용

가. 일반우편물 및 택배는 각 동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며,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등기우편물은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수령할 경우, 대리수령자의 관생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분실 시 대리수령자가 책임진다.

③ 세탁실 이용

가. 세탁실 이용 시간: 학습시간과 수면시간을 이외의 시간에 이용한다.

나.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신속히 수거해야 한다.

④ 헬스실 이용

가. 생활관생에 한하여 헬스실은 허용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 헬스 기구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다. 이용 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른다.

⑤ 민원 신고

가. 관생은 입관과 동시에 입관확인서에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시 지체없이 사감 및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일 관생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라. 퇴관시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퇴관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후 퇴관이 가능하다.

⑥ 인터넷 사용

가. 인터넷은 각 방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와 포터에서 개인IP를 설정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나. 타인의 IP를 이용하거나 개인서버 개설을 금지한다.

다. 생활관 내에서는 인터넷 저하를 일으키는 사이트 및 불법 사이트 접속을 금한다(예-토렌트, P2P, 공유사이트, 도박사이트 등).

라. 생활관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공유기의 사용을 금한다.

마. 개인 PC 및 공유기 문제로 인하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시 인터넷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관생수칙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관생수칙은 202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관생수칙은 2024년 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