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호서대학교 생활관 생활안내 입니다.
①사감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관생들에게 상·벌점을 부과한다.
②상·벌점은 매월 집계하여 공지하며, 생활관 효율적 운영에 활용된다.
③관내 생활 태도가 우수한 모범관생에게 상점을 수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기말에 포상할 수 있다.
④관내 생활 태도가 불량한 관생은 지도교수 및 보호자에게 알려 지도를 받도록 한다.
(벌점 20점-지도교수 통보, 벌점 25점-보호자 통보)
⑤벌점 30점 이상인 관생은 벌점표에 의거하여 퇴관을 명령하고, 퇴관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⑥벌점 30점 이상으로 퇴관 당한 관생은 다음 학기 입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⑦상·벌점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상점 30점 이상인 관생은 다음 학기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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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거나 대처한 관생 ②아프거나 다친 관생을 위해 응급실에 동행한 관생 |
20점 |
①생활관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건설적 제안을 한 관생 ②관내에서 흡연하는 관생을 신고 및 제보한 관생 ③관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주류를 반입한 관생을 신고 및 제보한 관생 ④생활관 시설 파손 및 훼손을 하는 관생을 신고 및 제보한 관생 ⑤이성 및 외부인 출입시킨 관생을 신고 및 제보한 관생 ⑥그 외 퇴관사항에 해당되는 관생을 신고한 관생 ⑦위기에 처한 관생을 관찰하고 신고 또는 도움을 주는 관생 ⑧생활관 운영 프로그램에 리더로 참여한 관생 |
10점 |
①학습에 열중하는 관생 ②환경미화 입상한 관생 ③공동체행사에서 입상한 관생 ④생활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 ⑤학기 중 생활관 생활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⑥생활관 운영 프로그램에 팀원으로 참여한 관생 |
5점 |
①평소에 호실 청결과 위생에 적극적인 관생 ②생활관 행사(공동체 행사 등) 봉사에 참여한 관생(1시간) ③공동체행사의 장기자랑 등에 지원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한 관생 ④분실물을 습득한 관생 ⑤생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조사에 참여하는 관생(학기당 최대 2회) ⑥생활관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관생(시간당 비례) -환경정비, 식당봉사, 시설봉사 등 |
2점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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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박, 절취, 폭행, 방화, 취사한 관생 ②무단으로 외부인을 관내 출입시킨 관생 ③관내에서 흡연(연초 및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하는 관생 ④관내에서 마약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하거나 반입한 관생 ⑤관내에서 음주 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반입한 관생 ⑥관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관생 ⑦생활관장 및 사감의 지도 절차 불응한 관생 ⑧시설 파손, 훼손한 관생 ⑨애완용 동물을 사육 및 반입한 관생 ⑩타인의 IP를 도용하거나, 개인서버를 운영한 관생 ⑪불법 제작된 관생증 패찰 및 타인의 관생증을 대여, 도용한 관생 ⑫폐쇄된 문을 강제 개방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출입구로 출입한 관생 ⑬생활관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정신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인정되는 자, 자해하는 자 -각종 중독자(마약, 게임, 도박 등) ⑭벌점 합계가 30점 이상인 자 |
퇴관 |
①무단외박을 한 관생 ②허가되지 않은 전기 제품 반입한 관생 ③생활관 공동체 행사에 불참한 관생 ④음주로 인한 소란, 구토 및 고성방가 행위를 하는 관생 ⑤룸메이트 동의 없이 동, 호실에 출입하여 소음 및 소란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⑥승인없이 동, 호실을 조정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한 관생 |
10점 |
①호실 내 가구의 무단 이동이나 형태 변경한 관생 ②수면시간(00:30~06:00) 위반한 관생 (수면시간 중 소란, 세면, 미소등, 세탁기 사용 등) ③무단외출을 한 관생 ④학습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관생(22:00~23:30) ⑤관생증 미소지한 관생 ⑥생활관 외부로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⑦화장실 변기, 세면대 등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
5점 |
①침구 및 책상 정리 정돈이 불량한 관생 ②호실 청결 상태 불량 ③지각(생활관 폐문 시간) ④잔반을 남기는 경우 ⑤공용공간 또는 공용시설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개인 신발을 신발장에 수납하지 않고 기숙사 출입문에 방치하는 행위 ⑦정기 및 불시 청소점검 시 호실 청결상태 불량 및 정리 정돈이 불량한 관생 |
3점 |
(2021년 11월 23일 개정)
(2023년 8월 25일 개정)
(2024년 9월 2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