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진단서 미제출 시 입사 불가 안내>
생활관 입사를 위해 반드시 폐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생활관 입사 및 숙박이 절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결핵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짐을 정리한 후 본가로 복귀해야 합니다.
폐결핵 진단서 제출 링크: https://forms.gle/13pDbNvGgxk9Qv2H8
[폐결핵 진단서 발급 안내]
폐결핵 진단서는 보건소 및 인근 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부 내과에서는 당일 또는 익일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신속하게 준비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발급 시 익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인근 내과를 권유드립니다.)
[폐결핵 진단서 법적 근거]
이는 결핵예방법 제11조(학교 등의 결핵 예방) 및 관련 법령 해석 사례(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기숙사 입소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에 차질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제출을 완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