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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호서대학교 생활관 생활안내 입니다.

관생수칙

제1조 목적

① 본 수칙은 호서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으로 한다)의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관 운영 및 폐관

① 생활관 운영은 학사일정에 준하는 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습시간을 운영한다.

② 모든 생활관생은 학습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생활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관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율동을 선정하여 출입 시간, 학습 시간 등을 관장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관생 중 모범관생을 중심으로 학생의견수렴 기구인 사생단을 결성할 수 있으며, 간담회 및 축제 등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효율적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생 선발 기준표(별표1), 생활관비 산정 기준표(별표2),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별표3),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별표4) 등의 세칙을 둔다.

⑥ 방학 기간 및 명절 연휴 중에는 폐관을 원칙으로 한다.

⑦ 방학 기간 중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며 기간과 방식은 학기제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출입문 개폐 및 일과시간

① 출입문 개폐 시간

가. 생활관 일반동
1. 평일 개문 시간: 06:00~22:00
2. 휴일 및 휴일 전날 폐문 시간: 24:00

나. 아산캠퍼스 자율동: 출입제한 시간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단, 학습 시간은 타인의 학습권을 위해 통제됨).

② 일과시간

가. 식사시간
1. 조식(08:00~09:30), 석식(17:00~18:40)
2. 석식 배식은 식사 시간 종료 20분 전까지 가능하다.

나. 학습시간
학기 중 평일에 실시하며(휴일과 휴일 전날 제외), 시간은 22:00~23:30이다.

다. 수면시간 : 00:30~06:00

라. 외출, 외박 신청시간
1. 외출, 외박 신청: 당일 오후 9시까지 사무실 또는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2. 외출자의 귀가 신고 시간은 월~목 23:30~24:00이다.
3. 삭제(2023. 8. 25.)

마. 복지시설 이용시간
사무실: 월~목 09:00~12:00, 13:00~17:30, 19:00~ 24:00/ 금 09:00~12:00, 13:00~17:30
2. 헬스실: 06:00~21:00(캠퍼스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제4조 관생증

① 모든 관생은 관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퇴관 시 반납해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생활관(숙소, 식당, 행정실, 편의시설 등) 출입 시 반드시 관생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 불법 제작된 관생증 패찰 및 타인의 관생증을 대여, 도용한 관생은 퇴관 조치한다.

④ 분실 및 재발급: 관생증 분실 시 행정 사무실에서 신고 후 재발급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비가 발생한다.

제5조 외출 및 외박

①생활관생은 생활관 내 학습시간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신고 또는 허가받은 외출, 외박, 환자 등은 학습시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②외출 및 외박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외출 당일 오후 9시까지 사무실 또는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가. 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면 필요시 증빙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다.
1. 외박 사유: 학습 목적, 징병검사, 병가, 공강, 아르바이트 등

나. 정기 및 장기 외출/외박: 학업 또는 졸업 작품,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정기 외출 신고서를 제출하여 특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또는 장기간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개정 2023. 8. 25.)

③ 무단 외출, 외박: 생활관장 허가 없이 임의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④ 법정 공휴일 전일과 당일은 신고서 제출 없이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제6조 생활관생 선발 및 입관

① 생활관생 선발은 “생활관생 선발 기준표”에 의거, 학기 단위로 선발하며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활관생 선발 전형은 기존 관생과 신입관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 퇴관 처분을 받았던 관생의 경우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관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예, 법정전염병, 전염성이 강한 질환, 우울증, 정신질환, 마약 투약 및 중독 등)

⑤ 모든 생활관생은 입관 시 보건당국 또는 대학에서 규정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활동성 폐결핵, 전염병 백신 접종 등).

제7조 방배정

①생활관장은 효율적 생활교육을 목적으로 생활관생의 동, 호수를 임의대로 배정한다.

②생활관생은 지정기간 내에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추가 접수 기간 합격자 제외).

제8조 퇴관

① 자진 퇴관

가. 자진 퇴관자는 담당 사감 면담 후 퇴관신고서를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나. 퇴관자는 물품 파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손 시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퇴관 접수 시 지급물품(관생증, 시트 등)을 반납해야 한다.

② 벌점 퇴관

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퇴관 공고해야 한다.

나. 퇴관자는 물품 파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손 시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퇴관 명령을 받은 자는 공지 후 7일 이내에 퇴관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라. 퇴관 절차는 퇴관 신고서와 지급물품을 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벌점 퇴관을 당한 사람은 다음 학기에 입사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퇴관비 지급

가. 퇴관비 지급액: 퇴관비는 생활관비 산정표에 따라 지급된다.

나. 퇴관비 지급일: 퇴관비 지급은 퇴관 후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다. 변상: 손상된 물품은 확인 후 변상하거나, 퇴관비에서 상계시킬 수 있다.

제9조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

① 생활관생이 아닌 자는 관내에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면회 신청해야 한다.

② 면회희망자는 상황실에 신고하여 행정 절차(신원 확인, 장부 기재)를 마친 후 출입증을 패찰해야 한다. 단, 이성의 경우 관계자와 동행해야 한다.

③ 입관, 퇴관 등 생활관장이 허락한 일정기간동안 외부인 출입 및 면회가 자유로울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 행사(개정 2023. 8. 25.)

① 모든 관생은 의무적으로 공동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② 의무 참석 공동체 행사는 학기 중 4회 진행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개강 행사
나. 종강 행사
다. 특강
라. 축제

③삭제(2023. 8. 25.)

④ 공동체 행사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8. 25.)
가.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나. 장소: 교육문화관(아산), 대학교회(천안)
다.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23. 8. 25.)

⑤ 공동체 행사 미참석 시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제11조 수면시간

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수면시간은 00:30부터 06:00까지로 한다.

③ 수면시간에는 소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학습자는 스탠드를 사용한다.

④ 수면시간 이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한다(소란 행위, 빛을 발하는 전자기기 사용 등).

제12조 복지시설 이용

① 식당 이용

가. 식사는 의무식으로 하며, 월요일 조식부터 금요일 조식까지 주 9식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식당 운영은 학사 일정에 준하며, 공휴일 및 휴교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 식당 출입 시 관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외부인들을 동행하여 식사를 하는 관생은 퇴관조치 한다.

라. 식사는 표준화된 1인 분량을 배식하며,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② 우편 및 택배 이용

가. 일반우편물 및 택배는 각 동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며,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등기우편물은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수령할 경우, 대리수령자의 관생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분실 시 대리수령자가 책임진다.

③ 세탁실 이용

가. 세탁실 이용 시간: 학습시간과 수면시간을 이외의 시간에 이용한다.

나.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신속히 수거해야 한다.

④ 헬스실 이용

가. 생활관생에 한하여 헬스실은 허용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 헬스 기구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다. 이용 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른다.

⑤ 민원 신고

가. 관생은 입관과 동시에 입관확인서에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시 지체없이 사감 및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일 관생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생활관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라. 퇴관시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퇴관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후 퇴관이 가능하다.

⑥ 인터넷 사용

가. 인터넷은 각 방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와 포터에서 개인IP를 설정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나. 타인의 IP를 이용하거나 개인서버 개설을 금지한다.

다. 생활관 내에서는 인터넷 저하를 일으키는 사이트 및 불법 사이트 접속을 금한다(예-토렌트, P2P, 공유사이트, 도박사이트 등).

라. 생활관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공유기의 사용을 금한다.

마. 개인 PC 및 공유기 문제로 인하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시 인터넷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관생수칙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관생수칙은 202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호서대학교 생활관 선발 기준표(안)

1. 선발 기준표

1) 신(편)입생:
① 신(편)입생은 입관하는 학기 입학 또는 편입을 한 학생을 의미한다.
② 선발 기준: 거리 100%로 선발한다.

2) 기존 관생
① 기존 관생이라 함은 다음 학기 생활관 모집 공고 현재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생을 의미한다.
② 지원 자격: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인 기존 관생이어야 한다.
③ 선발 기준: 생활관에서 생활함이 우수한 학생으로 상・벌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④ 선발 비율: 생활관 전체 정원의 약 30% 내외로 선발한다.

3) 신입 관생
① 신입 관생이라 함은 기존 관생을 제외한 재・복학생을 의미한다.
② 지원 자격: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인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③ 선발 기준: 성적(50%)과 거리(50%)를 환산한 점수로 선발한다.

선발기준표
구분 신(편)입생 기존관생 신입관생 비고
거리 100% 50% +4인실/2인실: 동일적용
+기존관생, 신입관생: 최저학점(2.5) 적용
상‧벌점 100%
성적 50%
거리 점수 배점표
지역군 배점 비고
A군: 통학 불가 지역 신(편)입생:100
신입관생:50
4인실/
2인실
동일적용
B, C군 제외 한 모든 지역
B군: 통학버스 배치 지역 신(편)입생:80
신입관생:40
[서울지역] 강남, 강변(광진구), 잠실(송파구)
[인천지역] 인천(인천터미널역/미추홀구), 부천(송내역)
[경기지역] 수원, 안성, 평택, 용인(수지/광교), 화성(동탄), 오산, 성남, 안양, 안산,
[대전, 충남지역] 대전, 세종
C군: 통학버스 배치 지역 신(편)입생:60
신입관생:30
천안, 아산

* 동점자는 1. 성적, 2. 저학년, 3. 거리 순으로 처리함

* 통학버스 배치 지역은 2022학년도 제1학기 기준이며, 매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선발 대상자

1) 지원 자격: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생(기존관생은 해당 사항 없음)

2) 우선선발 대상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우(본인), 벤처프런티어 학생

3. 외국인 유학생

① 지원 자격: 외국인 유학생
② 선발 기준: 국제협력원 선정 학생
(2021년 11월 23일 개정)

생활관비 산정기준

1. 생활관비는 입관비, 식비, 관리비로 구성되며, 주차별로 산출된다.
2. 생활관비는 1인실, 2인실A, 2인실B, 4인실에 차등이 있다
3. 생활관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며, 미납자는 입관을 취소한다
4. 환불은 입관비를 제외한 식비와 관리비의 주차별로 산정된 환불금액을 지급한다.
5. 11주차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단, 군휴학과 질병 휴학(의사진단서 첨부)은 예외로 한다.